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및 주택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0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12, 2001.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01. 0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자치관리회 및 주택관리 업체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