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가격소급인하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당초 제품가격에서 소급하여 인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판매조건 달성(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조업에 제공)시 가격소급인하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당초재화 공급시기이후에 조건달성시점(가격인하일이 속하는 달)에 그 가격을 인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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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