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10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도발생한 수표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 다른 법련(수표법)에 단기의 시효(6개월)를 규정하고 있는 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상법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