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도발생한 수표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 다른 법련(수표법)에 단기의 시효(6개월)를 규정하고 있는 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