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립지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9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의 매립ㆍ준공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유수면의 매립ㆍ준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0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1998년 6월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립지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부가46015-943, 2001. 06. 28(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 지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