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1999. 07. 03, 국세청고시 제99-20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25, 1996.1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물류회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통해 각 대리점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 쌍방이 조회하고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 별도의 거래명세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1999. 07. 03 국세청고시 제99-20호)
(1)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 과세자에 한함)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소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2) 이하생략
○ 부가46015-2425, 1996. 11. 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호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한 후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