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청소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의 일반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관리회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소유자ㆍ입주자ㆍ사용자ㆍ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1-12410, 2001.07.26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