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전산승차권을 이용해야하고,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속형시외버스운송 및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국세청고시제99-20호,1999. 7. 3.)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버스 승차권 발매시
질문 1 : 고속버스 및 직행버스 승차권을 ○○신문사의 정형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 2 : 현재는 고속버스 승차권만 정형양식을 사용하지만 차후 자체양식 사용가능한지?
질문 3 : ○○신문사의 정형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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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5조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ㆍ승차권ㆍ승선권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ㆍ승차권ㆍ승선권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1999. 8. 31 국세청고시 제1999-39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ㆍ승차권ㆍ승선권발매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ㆍ승차권ㆍ승선권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1.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ㆍ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장권 등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문화ㆍ관광표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문화ㆍ관광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여객운송사업자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교통표준전산망”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 또는 전산승선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입장권 등 전산망운영사업자
가. 입장권(시설이용권포함)ㆍ승차권ㆍ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전산망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전산발매실적을 다음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분은 국세청장에게, 수시분은 그 제출을 요구한 세무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기분
- 상반기(1월~6월)~7월 31일까지
- 하반기(7월~12월)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2) 수시분 : 세무관서장이 요구하는 시기까지
나.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자료를 5년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전산망운영사업자는 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의 매표관련 정보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관련기관 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부 칙 (1999. 8. 31 국세청고시 제1999-39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전산망 가입에 대한 홍보, 안내 등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계획에 따라 단계별, 연차적으로 전산망 가입대상자에 대한 가입지정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국세청고시 제1998-13호, 1998. 6. 1 이하 같다)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 중 이 고시에 의한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가입대상자(별표)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문화ㆍ관광표준전산망 또는 교통표준전산망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고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