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96,2000.08.26, 제도46015 - 12406. 2001.07.26, 부가46015-1725,1997.07.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30, 1994.10.0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공급받거나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질의1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경우 의미에 대한 질의 ?
질의2 : 법인 직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의 경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
질의3 :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의미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① -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030,1994.10.0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2,2001.06.1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96,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406,2001.07.26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 (재소비46015-142, 2001. 06.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25,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