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1역월이내에서 공급일이 수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8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적법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광고회사가 광고대행시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특정 광고주의 TV광고에 한해 월 2회(매월 15일, 말일)에 걸쳐 보름단위로 방영된 광고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5. 생략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643, 1988. 09. 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이라 함은 1역월 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라 함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귀 질의의 경우 7일자)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761, 1998. 12. 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으로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로는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