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위탁자로 한 수기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륜자동차를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수탁자가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기하여 당해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기하여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외상판매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④ 생략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
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586, 2001. 06.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98, 2000. 08. 0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