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8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공존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부(500세대)는 분양하고, 일부(178세대)를 임대하는 경우 분양받은 주민의 자치회가 아파트 관리를 함에 있어 소유주인 ○○공사와 약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 관리비는 소형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받는 경우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2-2221,1983.10.18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에 의거 구성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치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219,2000.09.18 1.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책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24,1997.08.07 1.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자치운영 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9,1997.02.01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