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공존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임대아파트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부(500세대)는 분양하고, 일부(178세대)를 임대하는 경우 분양받은 주민의 자치회가 아파트 관리를 함에 있어
소유주인 ○○공사와 약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 관리비는 소형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받는 경우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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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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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2-2221,1983.10.18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에 의거 구성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치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219,2000.09.18
1.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책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824,1997.08.07
1.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자치운영 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59,1997.02.01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