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8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농산물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농산물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한품목 또는 여러품목으로 나무상자 등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3, 2001.02.06 자작나무에 천공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 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 생략) ○ 부가46015-1741, 2000.07.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23, 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39, 1997.09.12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