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8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무용가구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804, 2000. 12. 2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956, 1997. 08. 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