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수년간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면세로 거래하고 있었던 바,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위탁관리용역 공급계액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는 당 업체에 소독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데 이의 타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2,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요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