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양복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7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회신]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맞춤양복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에 출장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소포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대금을 전신환 또는 주문당시 외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수출하는 재화)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1, 2000.03.0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