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 당시의 현황, 양도양수 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인접건물에 본사를 두면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퇴거한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양수후에 당해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양도 과정>
2000. 11. 15 : 임차 법인 퇴거, 본사건물로 이전 (당해 사무실은 공실상태)
2000. 11. 23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2000. 12. 13 :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2000. 02. 15 : 당해 법인사업자가 당해 건물 일부를 자가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43, 1998.07.2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
임.
○ 부가46015-2276, 1999.08.03
(질의) A는 1996. 7. 16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던 중 1998. 7. 8 동 건물을 아들인 B에게 증여하고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하여 A는 폐업하고, B는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며, B는 여관업을 영위하다 약 1개월 후인 1998. 8. 21 동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회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자”에게 숙박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가 당해 사업의 양수이후, 당해 양수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임.
○ 국심2000중1241, 2000.08.10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 양도시 청구인은 동 건물의 일부(1층)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협동조합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 89누 4574, 1990. 7. 27 같은 뜻임),
○ 부가46015-182, 1999.01.20
2.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임차인은 임차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이하 생략)
○ 부가46015-451, 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