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속칭 “보따리아주머니”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후, 그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2000.12.29 전문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38, 1998.09.21
귀 질의사항 2의 경우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223, 1997.09.27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관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휴대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론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