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02(2000.06.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매출전표에 세액만 구분하여 표기되면 되는 것인지,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세액이 구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의 확인 없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법인의 경비를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
와
부가가치세액
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