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택조합에 장기도급계약(진행율에 의하여 대금지급 약정)에 의하여 아파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진행율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바,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금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09, 2001.02.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