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시 약사의 조제수입금액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6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562, 1994. 03.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562, 1994.03.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 | [ 회 신 ] | | 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o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 o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 o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1. 질의내용 요약 분업예외지역 소형약국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조제분에 대한 처리방법 의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562, 1994.03.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면세공급가액 o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 재소비46015-52,2001.02.24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