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임대건물을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건물에서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동차 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법원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당해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당해 임대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당해 건물에서 계속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세차장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임대건물주의 부도로 동 건물을 경락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다가 양도함(경락일자 96.9월 양도일 99.3월)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임대하던 건물양도의 과세여부와 임대건물을 타인에게 양도시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5,2000.0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