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함에 있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함에 있어 당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동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가 어려워 지방에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을 ○○공사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한 바 있음. 당시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지정기한까지 명도를 불이행하여 명도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집행준비 중에 있음. 이 경우 당해 소송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명의로 처리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어 변호사에게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요구를 하였으나 그 발행근거를 요구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999. 12. 31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4,1999.02.12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6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