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2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사업자가 배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서 관공서나 일반과세자에게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운반비 및 처리비)를 받아 그 중 처리비 상당액은 관할구청을 경유하여 최종처리용역대가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부가가치세 없이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가 관공서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경우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51, 1997.0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로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 재소비 45015-56, 2001. 2.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반입자에게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공사가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