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사업자가 배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서 관공서나 일반과세자에게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운반비 및 처리비)를 받아 그 중 처리비 상당액은 관할구청을 경유하여 최종처리용역대가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부가가치세 없이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가 관공서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 경우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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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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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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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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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51, 1997.0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로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 재소비 45015-56, 2001. 2.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반입자에게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공사가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