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555, 1999. 11.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55, 1999.1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고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수명이 다하면 국내에서는 폐기처분하지만 중국에 판매하는 경우 전기쇼크 및 회로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함. 이 경우 폐밧데리가 조특법상 재활용페자원 매입세액 공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② 법 제108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1998. 12. 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7. 폐건전지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55,1999.11.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