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0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품의 공급 등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농민조합원을 위해 장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제사업은 농협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제반 장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의용품 공급시 면세여부와 장의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장의용품에 소폭마진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및 지역조합간 간사○○은행을 두고 각 조합별로 장의서비스 역할분담 및 장의용품 공급을 담당함에 있어 그 중 일부○○은행은 장의용품 일부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별표 10】(2001. 3.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2001. 3. 28 단서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63,2000.03.04 1.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 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80,1999.10.28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