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종전규정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업체에 구매확인서(종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구매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래 건별로 발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건의 물품공급계약이 분할납품되는 경우 1건으로 발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86, 2001.7.28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상의 원화입금 금액에 대한 외화금액 표시여부 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