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다른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또한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남태평양군도의 바누아투공화국 소재 외국법인 소유의 선박이 ○○항에 정박 중일때 채권채무 관계로 당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홍콩의 다른 외국법인이 당해선박 경매를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선박을 경락받을 경우와 경락받은 당해 선박을 한 국내 해운회사나 또는 한국해운회사 해외 자회사에게 매각하는 경우 각각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80,1995.03.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