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176, 2000. 05. 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6, 2000.05.25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었으나 19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계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2000년 2기에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2000년 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경감세액 관련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허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도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1998. 12. 28 신설)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경감대상 과세표준 (1998. 12. 28 신설)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2. 과세기간별 경감률 (1998. 12. 28 신설)
가.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10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50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1998. 12. 28 신설)
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1998. 12. 28 신설)
경감대상 과세표준×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과세기간별 경감률
③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998. 12. 28 신설)
⑥ 경감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76,2000.05.25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었으나 1999년도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