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서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서화(관세율표 제9706호에 해당하는 골동품은 제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책을 출간하여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출간된 책을 개인이 직접 각 성당에 다니면서 외판하고 그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여부와 이 경우 책뿐만 아니라 서화판매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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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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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0. 6. 28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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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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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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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득46011-3934,1998.12.1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