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의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하고 폐업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조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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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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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