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66,2000.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