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ㆍ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금융에 대한 업무제휴에 의하여 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ㆍ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78, 1999. 02. 19. 귀 질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 제출ㆍ 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 46015-478, 1999. 02. 19.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