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 부가 46015-414(2000.02.2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3인 공동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공동사업자가 1.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2. 공동소류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호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38, 1996.12.11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414, 2000.02.2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