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회(○○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주둔지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회(○○회, 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당해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발주자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생략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국조 1234-1668, 1978. 06. 07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본사의 방계 비거주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로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 국조 1234-460, 1978. 02. 13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의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미국법인의 지점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지금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며,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면세범위에 해당되어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