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2280,2001.07.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80, 2001.07.20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운항만청으로부터 1989년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지 아니하고 1996년 10월에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2280,2001.07.20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