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66, 1999.01.3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라 함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69, 1998.03.13
(질의요지) 법정관리 신청후 정리절차 폐지된 회사의 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장기간 끌어온 법정관리회사가 파산 선고절차까지 처리하는 회사가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판결이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망진단서(파산선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봄.
(회신)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