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자(법인)가 자기 소유의 준공된 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축건물에서는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기 소유의 준공된 건물에서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신축건물에서는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 사. 생략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1【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부가 46015-310, 2000. 02. 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 46015-10131, 2001.03.20
1개의 지점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귀 질의의 최종제품 완성장소)과 지점을 서로 맞바꾸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본ㆍ지점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실질적으로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4779, 1999. 12. 02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변경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