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면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8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질의회신 (재경원소비46015 -349, 1997.12.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1층 상가(임차인:3인 갑 5.5평,을 5.5평, 병5.5평), 주택(임차인: 갑 6.9평, 병 6.9평), 지하 근린생활시설(임대인사용), 2층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 판단기준】 ①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② 면세되는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당해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재경원소비46015-349, 1997.12.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부분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