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용역과 시험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용역과 시험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아래 용역의 공급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화를 이용한 영어말하기능력 평가용역
응시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응시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용역
2. 어린이 영어능력 평가용역
어린이 응시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어린이영어능력평가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 그 능력을 평가하는 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ㆍ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201, 2001.07.17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