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39 (1997.02.2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간이과세자인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지 영수을 수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39, 1997.02.28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