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기계서비스센터에서 농기계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동법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기계부품판매업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같은법 제57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매업에 속하는 것(귀 질의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은행이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래 유형별로 각각의 면세여부 1. 농기계수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2. 농기계수리업과 농기계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3. 농기계판매업(영세율)과 농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농기계판매업, 수리업,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 단 체 명 | 면 세 사 업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의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87, 2000.05.2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유류대리점(유류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361, 2000.02.09 사업자가 축산업용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