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위탁관리용역 제공시 공급받는 자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각종 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대표자 회의 인지 위탁관리회사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으로 한다. ○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