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 2001년 06월 28일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제도46019-12037 ,2001.07.10)호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회신을 생략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단체에서 건물을 세우려고 건축시행자로서 분야별 건축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서(부가세별도)에 의거 공사율 100%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때 도급계약금액 10억원 부가세 별도 계약체결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공과금액 10억원+부가세 1억=11억원)을 발행하여 건축시행자에게 제출하여 11억원을 받아 관할세무소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순서이다.
여기에서 건축시행자(비영리단체)가 공사금액만 지급하고 부가세 10%을 지급하지 않해서 건축시공자는 공사대금의 외형을 누락시켰을때 국고횡령(부가세탈루)의 우를 범하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건축시행자는 비영리단체임으로 세수원이 없으나 부가세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뒤따를 책임과 죄명은 무엇인지 여부.
건축시공자는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부가세를 묵계에 따라 수령했던 아니했던 간에 자료 발생하여 부가세를 받아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받지 않아 세무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떠한 죄목과 처벌이 따르며 벌과금 세수과정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건축시행자(비영리단체)와 건축시공자간에 묵계에 의거 부가세 지급 안하고 지급 받지 않아 쌍방 세무신고을 하지 아니 했을때 공보죄목은 무었이며 어떤 벌과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와 4년이 경과된 사건이라면 현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10억원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