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 수입 재화의 하자로 반송시 반송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반송하는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조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783,2000.12.19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398,1999.10.29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수입한 원재료의 하자발생으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을 무상으로 수입하고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가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44,1999.08.3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