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재소비46015-142, 2001.06.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공급받거나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질의1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 질의2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공제가능한지 ? 질의3 :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의미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① -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030,1994.10.0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2,2001.06.1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