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빵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빵 제조업(분류번호 15411)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빵을 사업장내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업종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87, 2000.12.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번호 15412)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기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