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6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개시한 날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17041호)에 의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계약을 2001. 6. 13일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 ㆍ제74조의 2 제3항 및 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 46015-10051, 2001. 03. 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