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9, 2001.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을 주택관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관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입주민 대표회의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 사업자와 입주민 대표회의와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제공범위 및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관련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용역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관리수수료만 말하는 것인지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누구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대표회장과 주택관리회사의 관계와 상호관리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회신요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동주택관리령(별표3)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