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연합이 총회를 주최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총회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부가세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이 ○○연합(○○연합) 총회를 주최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연합(○○연합) 총회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연합(○○연합)에 직접 제공한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연합(○○연합) 총회를 주최하면서, 소요경비중 일부를 영국본부에서 부담하는 경우 우리나라 총회개최시 국내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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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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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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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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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ㆍ숙박용역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