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 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 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삭 제 (2001. 4. 3)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888, 2000. 08. 0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